도 종목단체, 시ㆍ군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 규정 의결
전북도체육회와 도생활체육회의 통합 업무를 총괄할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인태)가 지난 1월 25일 1차 회의에 이어 2일(화) 전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9명의 위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도 종목단체 및 시ㆍ군체육회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목 및 시ㆍ군의 통합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종목단체 및 시ㆍ군체육회의 규정이 의결되어 통추위에서는 오는 6월까지 종목단체와 시ㆍ군체육회의 통합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의결 된 규정의 시행일시를 전북체육회(통합)이사회 구성 전 통추위의 의결로 경과규정에 명시하였다.
또한 임원심의위원회 규정도 의결하여 종목단체 및 시ㆍ군체육회의 중임 이상 선임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전북체육회(통합)의 임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
통추위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전북체육회(통합)의 정관을 의결한데 이어 종목, 시ㆍ군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 규정 등 각종 규정을 의결함에 따라 통합에 따른 기본 방침이 마련되어 전북체육단체 통합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김인태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정관 및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전북체육회의 통합이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어가고 있다"며 "양 단체 및 종목단체, 시ㆍ군체육회가 원활하게 통합이 되는 그 날까지 통추위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자"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