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어린이 활동공간(어린이집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환경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 보건법 제정으로 우리 시도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환경과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여 어린이들이 유해물질이나 중금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이나 중금속에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어도 이를 방지할 법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이를 점검하고 규제할 기준이 마련되어 어린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부터는 환경보건법 적용이 유예되었던('09.3.22.) 이전설치 시설이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점검대상이 증가하였으며 우리 시의 경우 자체점검 50개소와 지원점검 50개소로 자체점검 대상인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 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기준 430㎡ 이상 사립어린이 집 19개소, '15년 미점검 어린이집 16개소, 놀이시설 9개소에 대하여 KCL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정태현 녹색환경과장은 "연중 실시하는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지도·점검은 어린이집과 놀이시설 관리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 유해물질과 중금속에 노출된 시설은 즉시 시설개선 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어린이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