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16년 새해부터 지적·건축·토지이용계획 뿐만 아니라 등기부의 특정 권리사항 유무까지 포함된 부동산종합증명서 '일사편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과 등기부의 권리사항까지 총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1종으로 통합한 것을 말한다.
경남도는 2011년부터 개별법에 따라 각 기관(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18종의 부동산 공부들을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까지는 부동산 등기정보를 제외한 15종의 공부에 대한 증명서를 서비스해왔고 올해 3종의 부동산 등기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비로소 18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아 서비스하게 되었다.
3종의 부동산 등기정보에는 소유권,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기타(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 가등기, 환매특약) 등 등기기록의 특정권리사항의 유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도내 부동산 온라인을 통한 정보 열람, 발급 건수가 총 766만 건(1일 평균 2만986건)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일사편리' 서비스를 통해 도민들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고 공공기관은 개별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기할 수 있으며 부동산 관련 인ㆍ허가 및 은행대출에 필요한 각종 부동산 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아 처리가 가능하여 민원인과 이용자의 시간을 단축하고 각종 수수료 비용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도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 및 열람하거나 일사편리(
http://kras.go.kr ),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www.onnara.go.kr), 민원24시(www.minwon.go.kr), 경상남도청 홈페이지(www.gsnd.net) 등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무료로 열람도 가능하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확대시행은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줄이고 부동산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는 부동산행정의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동산 통합정보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