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 살고 있는 이씨(여, 50세)는 거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왼쪽 엄지발톱이 빠졌다.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박 씨(여, 25세)는 자다가 깨서 물을 마시러 가던 중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뇌진탕 발생. 이후 기억력 장애발생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현씨(남, 67세)는 집안에서 의자에 앉으려다 바닥에 미끄러져 팔뼈 하단 골절을 당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바닥재가 대체로 미끄러워 안전기준 마련 등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송재빈)이 공동으로 가정내 바닥재 30종(비닐계 바닥재 15종, 목질계 바닥재 15종)을 대상으로 미끄러운 정도를 시험한 결과, 건조한 상태에서 양말을 신었을 경우 전 제품이 미끄러운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바닥재 미끄럼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정내 바닥재 미끄럼 위해정보 918건을 분석한 결과, 2009년 240건, 2010년 171건, 2011년 273건, 2012년 5월말 현재 234건이 접수됐다. 올해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8.9%가 증가해 2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연령별로는 10세 미만 어린이와 60대 이상 노인이 각각 37.7%, 34.8%로 전체 사고의 72.5%를 차지해 미끄럼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닥재 재질에 따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에 차이가 있었는데, 목질계 바닥재는 ‘10세 미만’ 사고가 42.4%(163건)로 가장 많았고, 비닐계 바닥재에서는 ‘60대 이상’의 사고가 37.6%(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자가 62.0%(569건)로 남자 38.0%(349건)에 비해 안전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정내 바닥재 미끄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 시험 방법 및 안전기준 마련을 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관련업계에는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에 안전사용 요령 표시를 권고 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는 가정에서 가급적 맨발로 생활할 것과, 반드시 바닥의 습기를 제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