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자전거 이용에 있어 음주행위, 과속, 야간 라이트 미사용, 안전모 미착용 등을 위험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일반인 1,065여명과 자전거 동호인 161명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안전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전거 이용 중 음주, 휴대전화 이용, 야간 라이트 미사용, 과속, 안전모 미착용의 5대 위험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과 벌금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5대 위험행위 모두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위험하므로 벌금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들의 99%가 자전거 음주운전이 위험하다고 답했으며, 매우 위험하다고 답한 비율도 82.5%에 이르렀다.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97%가 위험하다고 답했으며, 과속(96%),야간라이트 미사용(95%),안전모미착용(87%) 순으로 위험하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위험행위들에 대한 벌금 등의 제재조치 필요성 또한 음주(92%)와 휴대전화 사용(80%)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는 라이트미사용(71%), 과속(65%), 안전모미착용(56%) 순으로 벌금 등 제제가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자전거 동호인 역시 대부분의 위험요인에 대해 95% 이상이 위험하다고 답해, 안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동호인의 자전거 위험도 인식은 라이트(98%),휴대폰(98%),안전모(96%),음주(96%),과속(8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호인의 제재 찬성률 음주(71%),안전모(70%),라이트(69%),휴대폰(63%), 과속(40%) 순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약 73%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55%로 조사되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 국민들이 자전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향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추가적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