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들의 불업·편업 운영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1학기 기말고사 기간부터 하계방학까지('12.6월~8월) 3개월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등의 불법·편법 운영 등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17개 시·도, 특히 학원중점관리구역의 소재학원을 대상으로 기말고사에 대비한 교습시간 위반, 방학 중 불법 여름 캠프,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학원의 탈법·불법을 집중 단속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개정된 학원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교과부의 이번 단속 지역은 모두 7지역으로 서울(대치동, 목동, 중계동), 경기(분당, 일산),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등이다.
교과부는 3개월 동안 시·도교육청 소속 10,507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하여 총 18,305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2,05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불법 여름캠프 운영 ▲무등록 불법 기숙학원 운영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 등록 ▲심야교습시간 위반 ▲교습시간 미확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미신고 개인과외 등이다.
이에 대한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총 1,877건하였고 과태료 151건을 부과했다.
주요 행정처분은 시정명령·경고 1383곳(73.7%), 교습정지 75곳(4.0%), 등록말소 20곳(1.1%), 고발 조치** 125곳(6.6%)이 이루어 졌으며 274곳(14.6%)은 현재 처분이 진행중이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점검 학원수 대비 경기 438건(13.3%), 서울 425건(8.4%), 경남 225건(21.6%), 대구 188건(18.7%), 부산 130건(7.5%), 인천 115건(14.3%)순이며,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경남, 전남, 대구, 강원, 인천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적발 결과는 점검 학원수 3,818곳 대비 384건(10.1%)이며, 지역별로는 서울(대치) 108건(28.1%), 경기(분당) 66건(17.2%), 대구(수성) 55건(14.3%), 서울 (목동)46건(12.0%), 경기(일산) 40건(10.4%), 서울(중계) 35건(9.1%), 부산(해운대) 34건(8.9%)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적으로 불법 여름캠프는 11곳을 적발하여 고발조치(8건) 및 수사의뢰(3건)했다.
주요 교습과정은 영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자기주도학습방법을 불법 교습하는 캠프도 2곳을 적발하였다.
SAT과정을 운영한 캠프는 참가비로 8주간 1,640만원의 고액을징수하였고, 기타과정은 최저 85만에서 최고 421만원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년간 운영해 온 "학원 중점관리구역" 지정?집중관리 방식에 학원밀집지역 6개 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3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 특별교습 등의 불법 운영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시대비 고액 논술 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 속성반 운영,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