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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12년 개정세법 정확히 알고 대처하면 돈이 모인다.

1. ‘연금저축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내년부터 연금저축의 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납입한도도 분기당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되어 50대들에게도 연금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연금 수령요건도 55세 이후 15년 이상으로 늘려 실질적인 노후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2.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에 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근로소득분에 대한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공제금액이 줄고, 과세표준이 5배 증가하여 기존보다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3. 즉시연금에 대한 것이다. 올해 이후 가입하는 종신형 즉시연금에는 주민세를 포함해 연금소득세(5.5%), 상속형 즉시연금에는 이자소득세(15.4%)가 과세된다. 올해안에 비과세되는 즉시연금가입을 고려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비과세 재형저축도 생각해 봐야 한다. 내년부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비과세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10년 이상 투자하면 비과세다. 불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다. 장기간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중국, 브라질 등의 이머징 국가에 투자하는 상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변경도 대응해야 한다. 세법개정안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인하했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한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6~41.8%)로 누진 과세한다. 기존 비과세 상품들도 혜택이 줄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상품들도 있어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비과세상품의 연12회자유로운 중도인출기능이 연간 200만원초과시 과세로 변경이 될예정이고 계약자 변경시에 최초가입일로부터 10년후에 비과세인데 계약자 변경시 그시점부터 10년후에 비과세가 되므로 실질 비과세상품의 효용성이 많이 축소되므로 현재시점에 비과세 상품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에이플러스 에셋  서호원 02-568-9851//010-2606-1930  hon1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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