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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책 내달 시행

전ㆍ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다음달초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입 임대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임대 가구 수 및 면적, 취득가액 요건을 한층 완화했다.

현재 서울의 임대사업자는 5가구를 10년 이상 임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가구를 5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기ㆍ인천 지역의 경우 가구수는 종전처럼 3가구지만 사업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주택규모는 서울, 경기ㆍ인천 모두 종전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되고, 개별 주택의 취득가격(공시가격 기준)은 현재 서울이 3억원, 경기ㆍ인천은 6억원 이하지만 6억원 이하로 통일된다.

매입 임대사업자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6~35%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세 추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의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충족일을 달리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일례로 서울에서 5채를 7년 간 임대하고 있었던 사업자의 경우 새 규정을 적용하면 곧바로 임대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전ㆍ월세 공급이라는 정책 취지에 배치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임대사업자로 인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 의무임대기간 충족일과 개정된 의무임대기간 충족일 중 빠른 날을 의무임대기간 충족일로 인정하기로 했다.

새 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대사업자로 나설 경우에는 개정요건을 충족한 뒤 임대한 날로부터 의무임대기간을 계산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기부할 때도 법정ㆍ특례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자산가액을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시행키로 했다.

또 건축법에 따라 공사대금을 미분양주택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에도 주택법상 대물변제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5년 간 비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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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 매각, 홍라희 2조원대…상속세 납부 자금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상속세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를 처분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보유 주식 1천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 기준 삼성전자 종가는 13만9천원으로, 이번 계약 규모는 약 2조850억원에 달한다. 신탁 계약 방식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식 매각은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부담해온 상속세 납부의 마지막 절차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분석된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 왔다. 마지막 상속세 납부 시점은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인 홍 명예관장의 지분 처분은 삼성 일가의 상속세 이슈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지분 매각이 삼성전자 주가에 미칠 단기적 영향과 함께, 상속세 부담 해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