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다음달초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입 임대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임대 가구 수 및 면적, 취득가액 요건을 한층 완화했다.
현재 서울의 임대사업자는 5가구를 10년 이상 임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가구를 5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기ㆍ인천 지역의 경우 가구수는 종전처럼 3가구지만 사업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주택규모는 서울, 경기ㆍ인천 모두 종전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되고, 개별 주택의 취득가격(공시가격 기준)은 현재 서울이 3억원, 경기ㆍ인천은 6억원 이하지만 6억원 이하로 통일된다.
매입 임대사업자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6~35%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세 추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의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충족일을 달리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일례로 서울에서 5채를 7년 간 임대하고 있었던 사업자의 경우 새 규정을 적용하면 곧바로 임대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전ㆍ월세 공급이라는 정책 취지에 배치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임대사업자로 인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 의무임대기간 충족일과 개정된 의무임대기간 충족일 중 빠른 날을 의무임대기간 충족일로 인정하기로 했다.
새 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대사업자로 나설 경우에는 개정요건을 충족한 뒤 임대한 날로부터 의무임대기간을 계산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기부할 때도 법정ㆍ특례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자산가액을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시행키로 했다.
또 건축법에 따라 공사대금을 미분양주택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에도 주택법상 대물변제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5년 간 비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