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영선)은 개방형 소국 경제인 우리나라 경제체제에서 수출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 그 동안 상품수출의 이면에서 부각되지 못하였던, 상품수출에 따른 수출대금 회수현황을 분석.
수출규모 대비 수출대금 회수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 만큼 수출기업의 유동성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출대금 회수 현황은 수출기업들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지금까지 관세청은 재산국외도피 등 외화의 불법유출 방지·단속차원에서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불법화된 수출 후 1년 6개월후의 수출대금 미회수에 집중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외화유출입의 관리가 중요해 짐에 따라, 수출대금의 건전성 측면에서 상품수출과 수출대금 회수시기가 불일치하는 현상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음.
2. 수출현황
전체 수출규모의 91%가 유상 상품수출
2010.12월말 현재 전체 수출규모는 사상최대인 4,664억불이며, 이중 유상 수출거래는 4,249억불로 전체 수출규모의 91%를 차지.
견본품 수출 등 수출대금의 회수가 필요없는 무상수출 규모는 63억불이고, 상품의 수출없이 임가공료만을 받는 수탁가공무역 규모는 352억불임.
3. 수출대금 회수 현황
전체적으로 수출대금 회수율 양호, 상품수출 즉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대금 업체의 회수시기 지체율은 40%이나 이는 일시적인 상품수출과 대금회수 시기 불일치로 분석, ‘10년도 상품 수출에 따른 대금회수는 4,840억불로 회수율*은 114%이어, 전반적으로 과영수(過領受)인 상태
수출규모보다 수출대금을 많이 받은 과영수(過領受) 기업의 수출규모는 1,521억불이고, 과영수액은 1,745억불로 나타났는바, 이는 DRAM·휴대폰·자동차 등 국제경쟁력이 높은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선수금 형식으로 수출대금을 사전영수한 것으로 분석됨.
한편, 12월 31일 현재 상품수출금액보다 수출대금 영수금액이 적은 미영수 업체의 수출대금 회수지체 비율은 40%(1,229억 불).
이러한 회수지체는 케이만군도 등 저세율 국가로 알려진 나라로부터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 중 회수 지체율이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베트남·중국 순.
조세피난처가 아닌 정상적인 교역국에서 수출대금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인도네시아·베트남으로 수출된 원부자재로 현지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제3국(예: 미국)으로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제3국(예: 미국)으로부터 회수하는 중계무역 구조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수출대금 회수 지체로 분석됨.
4. 향후 계획
현재 전반적인 수출대금 영수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가능하지만 개별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미시적인 수출대금 영수현황 분석은 수출기업에 대한 외환검사를 착수하지 않는 한 파악이 곤란한 상황.
수출대금 영수현황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개별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영수현황의 상시 파악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수출기업의 외환거래 건전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