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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회-5월로 미뤄진 법안, 처리비용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

‘국회 본회의 3차례,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회의 2차례.’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 ‘빈손’으로 마무리된 4월 임시국회의 연장선으로 이어진 5월 임시국회의 ‘초라한 성적표’.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회기가 열렸다는 이유만으로 수억원의 혈세를 ‘가외 수입’으로 챙겼다. 다급한 민생 현안은 방치한 채 ‘보너스’만 또박또박 받은 셈이 되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의원들은 회기 중에 입법 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하루 3만 1360원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다. 5월 국회 회기 19일 동안 의원 1인당 약 60만원씩 총 1억 8000만원가량이,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했던 4월 국회(회기 30일) 때는 의원 1인당 약 94만원씩 총 2억원가량이 지급되었다.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위한 ‘원포인트’ 성격이 짙었다. 지난 2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법안 50여개를 통과시켰지만 이 역시도 4월 국회 파행으로 ‘지각 처리’된 법안들뿐이다. 5월 국회는 상임위 활동도 저조했다. 법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연 상임위는 전체 16개 중 법제사법위가 유일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5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당초 예정대로 4월 국회에서 모두 처리했다면 2억원 가까운 혈세를 아낄 수 있었다. 해야 할 숙제를 미룬 의원들에게 ‘벌 대신 상’이 주어진 꼴이 되 셈이다. 특별활동비는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마다 하루치씩 차감되지만, 상임위 회의 자체가 없었던 의원은 ‘빠진 회의’도 없는 셈이어서 특별활동비 전액을 챙겼다. ‘무노동 유임금’이 분명하므로 정당한 수입일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날로 누적되는 경제 전반에 끼치는 해악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는 ‘국회발 세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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