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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태백관광택시 운영자 모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태백시는 오는 4월 27일까지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백관광택시 운영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0명이며, 지원자격은 공고일(2021. 4. 20)기준 5년 이상 관내에서 운행을 한 택시운수 종사자,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로 70세 이하인 자이다.


특히, 공공기관장 표창을 수여한 모범운전자가 우대된다.


다만, 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자, 공고일 기준 과거 2년이내 불친절 민원신고를 받은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태백시 문화관광과로 방문, 등기우편, e-mail접수로 가능하다.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는 5월 14일 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선발된 태백관광택시 운영자는 관내 주요 관광지 투어 운행을 연중 실시하며, 사전 예약제로 관광객이 직접 이용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타 세부 운영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태백시청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태백관광택시 도입으로 자가용 없이 여행을 하는 이른바 ‘뚜벅이 여행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지, 맛집, 숙박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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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