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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동구, 제29회 구민생활체육대회 성황리 마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인천 동구는 지난 27일 동구구민운동장에서 제29회 구민생활체육대회를 성황리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하나되는 동구, 다시 도약하는 동구’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구민생활체육대회는 제34회 구민의 날을 맞아 생활체육 교류를 통한 주민 소통과 화합을 위해 7년만에 열렸다. 관내 11개 동의 주민 1천700여명은 공굴리기, 볼풀농구, 판뒤집기, 풍선탑쌓기 동대항전, 협동 제기차기, 에어바운스씨름 등의 경기에 참여했다.

 

각 동 대표 선수들의 열띤 경기 참여와 선수들을 응원하는 힘찬 응원으로 구민운동장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치열한 경쟁 끝에 송림4동이 최우수상 트로피를 가져가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에는 김찬진 동구청장과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러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다. 선수입장식에는 동 선수단과 동구 외발자전거 클럽, 동구 유소년축구단, 동구청 여자태권도부 선수단이 함께 하고, 개회식에는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 공연이 진행되는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됐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대회가 구민에 활력을 불어넣고 하나로 모으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동구 전체가 승패를 넘어 한마음으로 대회 내내 사랑과 온정을 가득 채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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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대기업 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여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 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해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했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