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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2024년도 미용업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사)대한미용사회 아산시지부 주관 미용업 영업자 100여 명 대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아산시는 25일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마트홀에서 (사)대한미용사회 아산시지부 주관으로 ‘2024년도 미용업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미용업 영업자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통해 미용인 상호 간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령 교육 ▲업소 경영을 위한 소양교육 ▲새로운 미용기술 교육 등이며, 이날 집합교육으로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영업주들이 법정 의무교육을 수료할 수 있게 됐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민선8기 들어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목표를 추진 중”이라며 “미용업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박 시장은 이어 “지금 아산시는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가 한창이다. 미용업 영업주들께서 아산시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잘 알리는 관광 홍보의 동반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미용인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해 위생관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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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