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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북구 '2024년 통합사례관리 사회복지기관 간담회'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대구 북구청은 4월 1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통합사례관리 사회복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23개 동을 비롯하여 가정·산격·선린종합사회복지관, 대구주거복지센터, 대구서부교육지원청,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강북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13개 사회복지기관(75명)이 참석하여 기관별 사업 소개 및 질의·응답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구청은 작년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이어 올해는 기관 간담회를 통하여 복지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맞춤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북구의 복지 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사회복지기관 간 신뢰, 유대감을 형성하는 일은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복지기관 간 소통하고 업무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따뜻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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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