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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세입세출외현금 일제 정리

장기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 조사를 통한 자금 관리 투명성 확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청주시는 반환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후에도 별도의 반환청구 의뢰나 기간 연장 요청이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오는 5월 말까지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에 따라 시에 귀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세입세출외현금에 장기간 보관 중인 예치금의 원인을 분석해 세입조치 대상 예치금은 즉시 세입조치 할 계획이다.

 

각 사업부서는 해당 예치금에 대한 미반환 사유를 규명하고, 재예치 할 경우 반환기간을 파악해 보관연장을 의뢰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채권자가 있으면 청구서류를 구비해 회계부서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의 보관기간 및 보관사유 등을 파악해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그렇지 않은 현금은 시에 귀속함으로써 안정적 재원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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