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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2024년 달서 스마트 리빙랩 참가자 모집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도시 달서를 위해 스마트 리빙랩 참가자 25명 정도 모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대구 달서구가 오는 30일까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도시․사회문제 해결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달서 스마트 리빙랩' 참가자를 모집한다.

 

달서구가 다양한 지역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리빙랩 모델과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해 '달서 스마트 리빙랩'을 운영한다.

 

리빙랩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삶의 현장 속에서 다양한 사회․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살아있는(Living) 실험실(Lab)을 의미한다. 리빙랩은 주택가 골목의 쓰레기난, 주차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등 우리 주변에 산재한 생활 문제를 주민의 아이디어와 스마트 기술을 통해 풀어보는 주민 주도형 지역문제 해결 모델이다.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7개월간 스마트도시 이해도 향상과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스마트도시 전문가 교육, 선진지 견학, 그룹별 아이디어 회의가 진행된다. 지역의 도시 문제 발굴 및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개발은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25명 내외로 달서구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달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주민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고, 도시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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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