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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동화마을수목원 그림책 조형물 설치로 볼거리 더해

원주 그림책페스티벌 행사 조형물'도깨비와 범벅장수'설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기삼 기자 | 원주시는 동화마을수목원에 원주 그림책패스티벌 행사 조형물인 '도깨비와 범벅장수' 캐릭터 조형물 11점을 이전 설치했다.

 

2023년 그림책 패스티벌 행사 조형물인'도깨비와 범벅장수'는 ‘범벅 장수에게 호박 범벅을 배부르게 얻어먹고 그 답례로 행운을 가져다준 도깨비 이야기’로, 독창적이고 익살스러운 도깨비 캐릭터가 수목원을 찾은 아이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전시작품을 재활용한 조형물은 아이들과 함께 해당 그림책을 읽을 수 있도록 안내판 뒤에 비치했으며, 그림책 속 조형물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마련하는 등 수목원 내 동화책 테마 캐릭터를 조성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더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수목원에 동화를 테마로 한 캐릭터 및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원주 대표 핫플레이스로 조성하고, 본격적인 개화 시기를 맞아 꽃과 수목이 만개한 수목원에서 행복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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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