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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강남구, 제35회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 작품공모전 개최

3월 4~15일 참가자 모집, 3월 25일~4월 3일까지 글짓기 또는 그림 작품 완성해 1점 제출...총 150점 선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5~13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35회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 작품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강남구 소재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재학 중이면 참가할 수 있으며, 강남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분야는 글짓기와(시·수필)과 그림그리기 부문으로 이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접수를 하면 공모전용 도화지와 원고지를 우편으로 수령하게 된다. 접수 마감이 종료된 3월 22일 10시 강남구청소년수련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전 주제 5가지를 발표하면, 이 중 1가지 주제를 선택해 작품을 준비하면 된다. 글짓기는 원고지 5매 내외, 그림은 흰색 바탕의 8절 도화지에 작품 1점을 완성하고, 3월 25일부터 4월 3일 17시까지 강남청소년수련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사)한국문인협회와 (사)한국미술협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통해 총 150명(글짓기 30명, 그림 120명)의 입상작(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5월 중 시상식을 개최하고 구청 로비 등에서 작품전시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이 창의력과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다양한 아동친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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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와이드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 제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이하 ‘제이와이드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했다. 공정위는 제이와드코리아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위 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고,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가맹금 반환을 명령함으로써,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여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