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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

카카오톡 원천기술탈취관련 소송사기건으로 불똥튀나?
2,400억원 투입해 하이브 공개 매수 방해 혐의
원아시아 경영진, 영장청구대상서 빠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배재현 등 3명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사경은 13일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에서 하이브엔터테인먼트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원을 투입하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고조시켰다"며, "피의자들은 주식대량보유보고('5%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남부지검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는 지난 8월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으나 영장 청구는 피했다.

 

특사경은 "피의자들은 SM엔터테인트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조작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경쟁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한 것이 관련 조사의 시작이었다. 하이브는 당시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시도했으나, 시세가 높아지면서 실패했다.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대량 지분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시도와 관련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을 통해 경영권 분쟁과 함께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가운데 카카오그룹 김범수 전 의장과 MIU의 오준수 대표가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특허 분쟁으로 인해 원천기술 탈취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이 오준수 대표의 손을 들어줌으로 해서 더욱더 카카오그룹은 악재가 겹치고 있다.

 

 

MIU 오준수 대표는 “카카오그룹의 정정 무효심판이 지난 7월 기각되었다. 이것은 소송사기의 성립이 법적으로 인정된 셈이다”고 말하며 “이미 1차 소송사기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중이며, 2차로 소송사기를 준비중이다”고 전해왔다.

 

또한 오대표는 곧 소제기 예정인 2차 카카오그룹의 소송사기는 "무효 사유가 없다"는 다 아는 주지의 사실에 대하여 "카카오 그룹이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출없이 정면으로 반하여 주장만 함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한 기각이유에 관한 것이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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