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이서원이 군에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렸다.
최근 4차 공판이 예정됐었지만, 법원은 이서원 씨가 자대 배치를 받은 뒤 사건을 군사 법원으로 이송하겠다며 재판 기일을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입대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이서원의 법률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후 입대하려고 병무청에 질의했지만, 현행 법령상 재판 출석은 병역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아 입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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