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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귀신보다 무서운 현실 공포…공효진X김예원 ‘도어락’ 온다

현대인의 일상 공포를 다룬 영화가 등장했다공효진과 김예원김성오가 함께 만드는 영화 <도어락>의 이야기다귀신악령 등 현실과 동떨어진 호러 장르를 벗어나 관객들의 공감대를 사는 현실 공포로 극장가를 사로잡을 수 있을까

6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메가박스에서는 영화 <도어락>의 제작발표회가 열렸다이날 현장에는 배우 공효진김예원김성오와 이권 감독이 참석했다.

영화 <도어락>은 혼자 사는 경민(공효진)의 원룸에 열려있는 도어락낯선 사람의 침입 흔적 등 이상한 일이 이어지다가 원룸에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되는 현실공포 스릴러물최근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 등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다.

이권 감독은 한국 사회에 1인 가구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혼자 사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설정을 이용해서 스릴러물을 만들었다고 제작 의도를 설명했다.

이권 감독과 공효진은 이날 오래된 인연을 자랑했다. 1999년 개봉된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메멘토모리>에서 당시 이권 감독은 연출부 막내 스태프로공효진은 신인 배우로 함께 일한 경험이 있었다그때의 인연을 계기로 꾸준히 친분을 쌓아왔던 두 사람은 이권 감독의 캐스팅 러브콜로 인해 또 한 번 호흡을 맞추게 됐다특히 공효진은 <미씽사라진 여자>에 이어 또 한 번 스릴러 퀸의 귀환을 예고했다

이날 감독님과의 친분에 의해서 촬영을 하게 됐다고 말한 공효진은 “‘스릴러를 못 한다싫다고 했는데 감독님이랑 아주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걸 만들어보자고 얘기를 하게 됐다얘기를 나누다보니 재밌을만한 구석이 있더라고 <도어락>에 합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효진은 경민은 평범한 캐릭터다보통 여자만큼 겁이 많고 은행원이지만 안정적이지 않고 개인 없이 혼자 사는 여자 등 (관객들이모두 나 같다고 생각할 만큼의 무색무취인 사람이라고 설명하며 저도 혼자 살고 있다. (집에엄마가 계셨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밥 먹을 때나 밤에 잘 때인데, ‘이상하게 오늘은 안정이 안 되네?’ 하는 날이 있더라스릴러나 공포 영화를 보면 과하게 잠을 설치는 편이다그래서 (지인관객 등에스릴러를 보라고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이다이라며 경민과 자신의 공통점을 언급하기도

극중 경민의 조력자이자 같은 은행 후배 오효주 역을 맡은 김예원은 공효진과 SBS드라마 <질투의 화신>에서 호흡을 맞췄던 것을 언급하며 통쾌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며 신기할 정도로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다공효진과 연기하는 분들은 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다고 극찬했다

사건을 추적하는 이 형사의 역의 김성오는 이날 캐릭터 이름도 없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내기도이에 감독은 시나리오 읽고 (김성오의첫 질문이 그거더라. ‘전 이름도 없네요’ 라고사실은 이 형사의 이름이 있는데 영화에 나오지 않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공효진 또한 “(극중명함을 주는데 거기엔 이름이 있더라고 동조했다끝으로 김성오는 “<도어락>을 보시고 집에 있는 도어락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영화를 홍보해 끝까지 웃음을 자아냈다.

영화 <도어락>은 오는 12월 5일 개봉한다.

Photo 메가박스 중앙㈜플러스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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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건, 은행별 배상비율 30~65%로 결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 3월 11일 회의를 통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5개 주요 은행의 대표 사례를 심의한 결과, 투자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에서 65%로 결정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했으며 각 은행별로 하나의 대표 사례가 선정돼 결정됐다. 조정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은행의 대표 사례에서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포함된 과거 20년간의 투자 손실률을 고지하지 않고, 10년 혹은 15년 간의 손실 위험만을 안내하여 투자 위험을 왜곡하거나 누락했다. 또한, 개별 사례에서는 적합성 원칙 위반도 발견됐다. 일례로,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형식적으로 분석하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오인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 금지 위반도 있었다고 분조위는 전했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대표 사례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민은행이 60%,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55%, 하나은행은 3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