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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후를 새롭고 힘나게, 부산 '사상구노후준비지원센터' 현판식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성연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지난 2일 오전 10시, 구청 정문 일자리센터 앞에서 사상구노후준비지원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국민연금공단부산사상지사, 동서대학교 시니어운동처방학과 등 12개 협업 부서, 기관이 참석해 구민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지원을 다짐했다.


사상구노후준비지원센터는 노후 준비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노후 준비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고령화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사업’공모에 전국 3곳(부산 사상구, 북구, 전라북도 김제시)이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구청 6층과 정문에 있는 일자리센터에 설치된 사상구노후준비지원센터는 상담인력 3명이 상주해 전문적인 노후 준비 진단과 상담뿐 아니라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4개 분야(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교육,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주민 홍보 등을 진행한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구민이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은퇴 전후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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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