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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횡성군은 2023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를 실시한다. 3월 정기분에는 연납분을 포함한 4,250건으로, 약 1억2천여만 원의 부과가 이뤄질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자동차에 부과하여,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월 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각 은행 창구 및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뉴스출처 : 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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