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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 자동차세 연납으로 ‘59억원 절세효과’ 톡톡

2023년도 1월 연납률 41.8%, 도민 절세 혜택 59억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충청북도는 지난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운영 결과, 1월 현재 과세대상 차량 86만 5,480대의 41.8%인 36만 1,440대의 차량이 676억원을 연납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차량 35만 8,660대, 납부액 669억원 보다 차량 대수는 2,780대, 금액은 7억원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 42.5% 보다 0.7%p 감소한 것으로 10대의 자동차 중 4대가 연납을 이용했다.


도민들은 이번 연납을 통해서 59억원의 절세 효과를 톡톡히 봤으며 매년 세테크로 각광 받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 언론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더불어 공제율로 얻게 되는 절세 효과와 편리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3월 5.27% △6월 3.53% △9월 3.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 위택스를 통해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는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자치단체는 지역 살림에 쓸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해 납부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이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많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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