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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유엔참전국 국기거리 조성...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민규 기자 | 부산 남구는 UN평화문화특구 일원에 유엔참전국 국기거리를 조성했다.


게양구간은 유엔교차로 ~ 재한유엔기념공원 ~ 평화공원이며, 해당 구간에는 유엔기, 태극기,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참전국 22개국 국기가 참전일자 순으로 전투지원국 16개국(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터키, 태국, 남아공,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과 의료지원국 6개국(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순으로 상시 게양된다.


남구는 유엔참전국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UN평화문화특구를 홍보하기 위해, 2019년 처음 기획된 이래로 매년 유엔참전국 국기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용 배너기를 함께 제작하여 유엔기념공원을 들르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UN평화문화특구와 더불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유엔참전국 국기거리가 조성된 유엔기념공원 일원은 4월 예정되어 있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부산 예상 방문지 중 한 곳이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인 유엔기념공원 주변에 유엔참전국 국기거리가 조성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며 “앞으로도 참전용사의 헌신과 공헌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국제보훈외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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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