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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제정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완전 전면 개정 55개조→101개조로 확대, 시대적 요구 큰폭 반영.

박홍근의원, 법 통과로 동물권 향상의 새로운 지평 열릴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제정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완전 전면 개정 55개조→101개조로 확대, 시대적 요구 큰폭 반영.  법 통과로 동물권 향상의 새로운 지평 열릴 것

 

행위 상향입법 ‘시행규칙→법률’, 반려견 및 맹견 안전관리, 동물실험 윤리 강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개선, 반려동물 영업 ‘등록제→허가제’ 확대 등 내용 담겨 ‘동물복지국회포럼’ 지난해 동물복지 향상 종합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 박홍근 공동대표가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

 

동물학대예방·관리강화, 반려견과 맹견의 안전관리강화, 동물보호소 제도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펫샵 허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5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53개의 일부개정안과 1개의 전부개정안을 총망라한 것으로 현행법 55개조가 101개조로 확대되었으며 제정 31년 만에 이루어진 완전 전면 개정이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헌정사상 최초로 동물복지를 위해 국회 내 결성된 국회의원연구단체「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책임연구의원 한준호 국회의원)의 주도 속에 마련된 법안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 ‘동물복지국회포럼’은 국회에 정식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2015년 창립 이래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예산 확보, 입법 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으며,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36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1991년 제정된「동물보호법」은 우리 사회의 동물권에 대한 의식이 한껏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적 공분을 산 ‘동물판 n번방’사건이라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잔혹한 동물학대 영상이 공유되는 등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충격적인 행위가 횡행하여도 그동안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의 근거조항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 밖에도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한 시설의 제도화와 지원이라거나 동물의 안전과 복지가 보장되는 동물실험체계 마련 등 동물보호·복지 수준 향상에 대한 요청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박홍근, 한정애, 이헌승/책임연구의원:한준호)은 2020년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목표로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전부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후 1년간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을 거쳐 전부개정안 초안을 도출했고 정부의‘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반영하고 시민사회·전문가·정부·국회가 참여한 4차례의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2021년「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박홍근 의원은 2021년 내 통과를 목표로 ‘실무당정협의체제’(농해수위 간사 위성곤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 기조실장, 농업생명정책관 등으로 구성)를 마련하여 전부개정안의 개정 방향 및 주요내용을 공유하며 상임위 통과의 물꼬를 텄다. 그 결과, 2021년 12월 3일 위원회 대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단계에서 ‘학대자의 사육금지처분’ 부분에서 쟁점이 발생해 2021년 내 통과는 아쉽게도 무산되었지만 올해 초부터 다시 박차를 가해 관련 기관들의 입장 조율과 동물권 단체의 의견도 수렴하며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했고 마침내 오늘(5일) 본회의를 통과하게된 것이다.

 

박 의원은 “​통과를 목전에 두고 쟁점이 제기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지만 합당한 결론을 도출해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며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반영하려고 했던 학대자의 ‘사육금지처분’이 근본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사법적 제재로 사례가 없어 이번 전면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했고 또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 문제도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부족한 부분은 개별 입법을 추진하는 등‘동물복지국회포럼’이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통과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및 금지행위 세부사항 상향 규정 ▲반려동물 전달방법 보완 ▲맹견수입신고·맹견사육허가·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의무 ▲사육포기 동물 인수 제도 마련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추가 및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운영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 정비(1허가 7등록→4허가 4등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통과일지

2020. 21대 국회 개원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보호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전면 개정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개정안 작업 착수

→1년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 진행

2021. 8. 9/12/17/19 한국법제연구원 개정안 초안 토대로 4차례 전문가 토론회

2021. 9. 3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위한 실무당정협의(농해수위 간사 위성곤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 기조실장, 농업생명정책관 등으로 구성)

2021. 9. 30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여·야 55명 의원 공동발의)

2021. 12. 3 농해수위 통과

2021. 12. 7 박주민 법사위 간사 면담(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박홍근 의원)

2022. 1. 12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쟁점 검토 회의(농식품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관계 공무원,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2022. 4. 4 법사위 통과

2022. 4. 5 본회의 통과

 

[첨부1]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1. 동물학대 예방 및 관리 강화

 학대 행위 범위 확대

∘동물을 학대하여 죽이거나 고통·상해 등 유발 시 처벌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행위 상향입법(시행규칙→법률)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

*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동물 학대  재발 방지

〈신설〉 ∘동물학대 유죄판결 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수명령* 병과

*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소유자등으로서 기본 소양 교육 등

∘피학대 동물은 소유자로부터 격리* 가능하나, 치료 후 반환 요청 시 반환 의무

* 수의사 진단에 따라 3일 이상

∘소유자의 피학대 동물 반환 요청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 미제출 시 지자체가 소유권 취득 가능

 

2. 반려견 및 맹견의 안전관리 강화

일반견 관리 강화

∘등록대상동물 외출 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의무

∘등록대상동물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

∘일반견 중 위험한 개체는 기질평가 실시 및 맹견으로 지정‧관리

 

 맹견 관리 강화

∘맹견 5종 지정 ∘외출 시 입마개, 책임보험 가입, 출입금지장소 등 의무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 맹견의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결정하며, 위험성이 높은 경우 안락사

∘맹견 수입신고제 도입

 

맹견취급 영업의 특례

〈신설〉 ∘일반적인 영업 허가(시장·군수·구청장) 외 맹견취급영업 허가제(시·도지사) 실시

 

3.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수준 제고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  〈신설〉  ∘신고제 도입 및 시설·운영기준 마련 * 20마리 이상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신고의무 ** 시설·운영 기준 등 위반 시 시설폐쇄 가능

 

동물인수제 도입

〈신설〉 ∘「병역법」에 따른 징집, 장기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가 동물 인수

 

4. 동물실험의 윤리성 강화

윤리위 기능 강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을 심의 및 감독 ∘중요 심의사항(사용동물 증가 등) 변경 시 변경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실험중지 요구 등 감독 권한 강화.

 

윤리위 체계 개편

∘3~15명의 위원으로 구성. *수의사, 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없는 위원 등으로 구성.

∘위원수상한폐지및전문위원제*도입 * 경미한 변경은 전문위원 검토, 위원장 승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지정 * 봉사동물 사용 실험에 대한 심의 등 수행

 

5.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개선

인증기관 지정‧취소

∘검역본부가 동물복지축산인증, 사후관리, 교육 등 수행 ∘외부전문기관에 인증업무 위탁

* 검역본부는 인증기관 관리 등 수행

갱신제 도입 〈신설〉 ∘갱신제(3년)도입, 이의신청 등 절차 마련

표시 강화 〈신설〉 ∘표시기준 등 상향입법. ∘유사표시 금지, 과태료 처분 등 규정

 

6.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영업체계개편  ∘1허가(동물생산업), 7등록 ∘4허가(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4등록(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준수사항강화

∘동물의 사육·관리, 판매가능월령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중요 사항* 상향입법 및 추가**

*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등. **휴업·폐업 전 동물처리계획서 제출 등

 

처벌 강화

∘무허가·무등록 영업 시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징역2년/벌금2천만원(무등록)징역1년/벌금1천만원

∘과징금 및 영업장 폐쇄 처벌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신설〉 ∘반려동물 행동분석·훈련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7.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강화 등

동물복지 위원회 기능강화

∘정책 자문기구 ∘민간 위원장(1명) 포함10명 이내 ∘심의·자문기구(동물복지종합계획 심의)

∘차관‧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타부처 소관 동물보호·복지 사항 포함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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