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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성급하게 처리할 경우 동성애 동성혼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우려있다. 폭 넓은 국민적 합의 필요.

김진표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제정의 과정에서는 좀 더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정책사안에 대해 브리핑,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독교위원회가 2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계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독교계가 주목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정책과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정책사안에 대해 브리핑하였고, 바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기독교가 가장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차별이 없는 사회는 반드시 이뤄야 한다면서도 기독교의 입장을 포용한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김진표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으로써 일해 오면서 기독교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김진표 의원은 만일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시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며 만일 기독교와 같은 종교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성급하게 처리할 경우 동성애 동성혼에 반대하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을수 있는 기독교계의 우려가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 확인했다.

 

이어서 김진표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제정의 과정에서는 좀 더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이 없는 사회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했다며, 김 의원은 한두 가지 조사로 획일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기독교계의 우려를 말끔히 해결해야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20 여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중에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성적지향 등 19개에 달하는 항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동성애나 동성혼에 대해 종교적 신념을 밝히는 행위가 오히려 역차별을 만든다는 기독교계의 우려를 먼저 말끔히 해결해야 한다 했다.

 

김진표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했다. 김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면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법의 이익과 기독교계의 반대의 자유를 제약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비교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빨리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토론과 함께 다양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항은 여론조사나 투표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 ”라는 생각도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성소수자들은 서울시청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다.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피해는 사실상 막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기독교계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기독교계의 의견을 법의 형태로 제안해주면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전혀 급한 사안이 아니라 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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