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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성실납세자 258명 선정.. 인센티브 제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동하 기자 | 제천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 및 단체, 법인 등 258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은 2022년 1월1일 기준 직전 3개 연도 동안 체납사실이 없이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자로,


△최근 3년 이상 지방세를 2백만 원 이상 계속하여 납부한 성설납세자 △연간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과 연간 5천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이 대상인 지방재정확충기여자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한 자동이체납부자로 구분해 선정하였다.


시는 성실납세자와 자동이체납부자 2,164명 중 전자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 제천화폐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또한, 지방재정확충기여자 58명에게는 1년간 제천시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면제,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시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납세의식 고취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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