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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 선정

하수도 요금 현실화, 안정적인 시설 운영관리 등 호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정읍시가 환경부에서 주관한 2021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 공공하수도 시설 안정적인 운영관리, 에너지자립화사업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방류수 수질관리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고,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상장과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환경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해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태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포상금) 제공함으로써 지자체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공공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진행했으며, 1차 평가는 총인구수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하수도 공통분야, 운영·관리 분야, 정책분야 등 3개 분야 32개 항목별 세부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

 

2차 현장평가에서는 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 평가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공공하수도 관리와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공중위생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6일 전라북도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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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대기업 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여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 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해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했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