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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민, 이제 규칙 제정에도 참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해당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도내 최초로 군민의 무릎 수술비 지원조례를 제정하며 군민들의 권리확대에 노력하는 순창군이 내년 1월 13일부터는 개인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 

 

군은 지난 14일 ‘순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과 관련해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칙 개정과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면서 주민 자치권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 회의 의결을 거쳐 군보에 게재되면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그동안 규칙은 행정권 행사에 대한 내부적 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에 대해서는 직접 효력을 가지지 않아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고 주민들의 의견 개진에 소극적이었다. 군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규칙은 관련 규칙을 제정이나 개정할 경우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 불과했던 것.

 

하지만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과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규칙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해 군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더욱 넓힌 것이다.

 

특히 군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은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극적이거나 회피성 행정사례도 줄어들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권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조례를 제정해 군민의 권리에 확대에 노력하는 순창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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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현장 중심 의정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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