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복지로”를 사칭한 악성 앱이 유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관련 문자메세지를 차단하고, 해당 싸이트인 “복지로”에 주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복지로”에서는 신청인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처리결과를 SMS로 받아 보겠다고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 신청인에게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자서비스 시에도 처리단계별로 신청서 진행내용만 알려 줄 뿐, 특정 웹으로의 링크나 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민들께서는 본인이 “복지로”에 문자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문자를 받았거나, 특정한 링크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다운로드나 설치 등을 유도하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을 경우, 문자메세지에 따라 터치 또는 클릭을 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국번없이 118)이나 “복지로”(www.bokjiro.go.kr) 등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