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 및 기대수명 연장 추이 반영하여 연금수령액 변경
- 70세 어르신이 3억원 규모 주택 가입시 월 수령액 103만원→100만원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와 1월말까지 신청자의 월 수령액은 변함없이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 서종대)는 지난 2012년 12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 및 기대수명 연장 추이를 반영,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변수 조정내용을 확정했다. 이어 2013년 1월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여 2월 신청분부터 조정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 수령액은 가입연령, 지급유형 등에 따라 현행보다 줄어드는 정도가 다르다.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평균 2.8%(1.1%~3.9%) 줄어들고, 나이가 적을수록 줄어드는 비율이 크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 조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라면서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1월말까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