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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주택연금, 2월 1일 신청자부터 월수령액 평균 2.8% 줄어

-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 및 기대수명 연장 추이 반영하여 연금수령액 변경
- 70세 어르신이 3억원 규모 주택 가입시 월 수령액 103만원→100만원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와 1월말까지 신청자의 월 수령액은 변함없이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 서종대)는 지난 2012년 12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 및 기대수명 연장 추이를 반영,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변수 조정내용을 확정했다. 이어 2013년 1월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여 2월 신청분부터 조정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 수령액은 가입연령, 지급유형 등에 따라 현행보다 줄어드는 정도가 다르다.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평균 2.8%(1.1%~3.9%) 줄어들고, 나이가 적을수록 줄어드는 비율이 크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 조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라면서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1월말까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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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노후 아파트 숲을 탄소중립도시로 REBUILD! 노원구, 수도권 유일 '탄소중립 선도도시' 최종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서울 노원구가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 '탄소중립 선도도시(Net-Zero City)'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31일 환경부와 국토부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상지 4곳을 선정하고 발표했는데, 수도권에서는 서울 노원구가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다른 선도도시와 차별화하여 역점 추진하는 분야는 건축 분야다. 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68.3%가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공단은 구를 포함한 대도시 지역은 건물(상업, 가정,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에너지 소비형’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특성에 착안해 건축분야 탄소중립 추진을 비중 있게 반영한 'Rebuild First 탄소중립 신도시 노원'을 슬로건으로 채택하고 선도도시 공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