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최근 감염·안전사고, 부당행위 등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 T/F’ 운영(’12.10~12월) : 감염·위생 및 소비자권익 등 관련 전문가 참여
*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한국소비자원) : 501건(‘10) → 660건(’11)
정부는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계약해제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외에 감염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구제가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추가로 마련하는 한편,
산후조리원 이용 시 피해예방과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산후조리원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산부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일반실 기준 이용요금, 대표자 자격소지 여부 등의 정보를 각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및 출입구 외부에 게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기존 건강검진 항목(3종) 외에 감염예방을 위하여 B형간염, 풍진, 수두 등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 기존 건강검진 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 추가 의무 항체검사 항목(5종) : B형간염, 풍진, 수두, 홍역, 볼거리
산후조리업자와 건강관리책임자 중 한명만 이수하면 되던 감염관리 교육도 실질적인 운영의 권한이 있는 산후조리업자만 받도록 하여 감염·안전관리 책임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감염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라며,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하여 모유수유가 가장 중요한데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을 운영하여 모유수유를 돕고 자연스럽게 감염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관리대책 시행에 필요한 법령 및 지침 개정을 금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