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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라북도 농민수당 지급액 등 결정 위원회, 부정수급 방지책 등 제도적 근거 미흡 지적

- 두세훈 도의원,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군별 농민수당 부정수급 농가 53호, 30,620천원 환수 조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미비
-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액, 지급 절차 등 심의ㆍ의결 위원회 근거 규정도 없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10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 농민수당 지급액 등을 결정하거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 및 부정수급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전라북도는 총106,399농가에 642억8천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는데, 53개 농가가 부정수급 대상자로 밝혀져 3천만 원 가량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정수급 내역은 “주소 및 농업경영체 요건 등 미충족 7건, 경작여부나 농약ㆍ비료 적정사용 등 이행점검 결과 미충족 38건, 기타 타시군 중복신청 확인 등의 적발건수가 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의원은 “현재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부정수급 방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결정하는 체계에 대한 조례 상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두 의원은 “전남, 충남, 경북 등 대부분 광역단체에서는 농민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당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농민수당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어어, 두 의원은 “농민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전남의 경우, 읍면동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전라북도는 이통장 위원장과 마을 주민 등 4인으로 구성된 마을경작사실확인위원회를 통해 실거주ㆍ실경작 등을 확인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제도적 근거도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따라서 두세훈 의원은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북이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당장 수당 지급에 급급해 농민공익수당 지급액 결정 및 지급 절차나 부정수급자 방지책 등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면서, 추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 농민공익수당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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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서산국화축제 관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서산시의회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경 고북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서산국화축제 관련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특위 위원들과 서산국화축제추진위원회, 고북면 기관·단체장, 기술보급과 관계 공무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별 시간대를 구분하여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강문수 위원장은 특위의 설치 배경, 활동 범위, 간담회 개최 취지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본격적인 간담회에서 첫 번째 그룹인 추진위 위원들과 두 번째 그룹인 고북면 기관·단체장들, 마지막 그룹인 추진위 전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 “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봉합하고 서산국화축제의 정상적인 추진을 통해 올해 꼭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서산국화축제는 고북면만의 축제가 아닌 서산시의 자랑스러운 축제인 만큼 주민들의 뜻을 모으고 관계부서에 의견을 잘 전달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관련 기관·단체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