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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군산시 일자리 원팀, 고용위기지역 연장 군산형 일자리 걸림돌 해결

- 12월말 종료되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연장 지정 근거 확보
-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대상 확대 기반 마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와 군산시가 탄탄한 공조활동으로 현안 일자리 사업의 걸림돌을 해결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올 연말로 만료되는 군산고용위기지역 연장과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정부 지원 근거의 개정에 적극 대응하며 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이로써 올 연말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의 1회 추가 연장의 기회가 열렸다.

 

이전 기준으로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더 이상 불가능해 2022년부터 고용위기지역 지원이 종료돼, 정부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속에 지역 내 긴장감이 돌았다.

 

이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타 지역과 연대해 고용부에 연장지원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적극 대응한 결과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이끌어내며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다.

 

현재 연장 근거를 마련했고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고용부는 12월 중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이다.

 

전북도는 군산시와 함께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차질이 없도록 주력산업 붕괴로 인한 경제산업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음을 지속적으로 입증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산형 일자리 핵심 상생사업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그간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간 조성한 경우에만 가능하여, 중견기업(명신)이 포함한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전북도와 군산시는 주관부처인 고용부는 물론 일자리위원회, 산업부에 수차례 방문하여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적 안착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중견기업 포함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건의했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중견기업이 포함된 기금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사업의 중요성을 수용해 부처간 협력 반영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적용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우리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그간 불리했던 일자리 규정들이 개선되고 있다”라며, “타 시도와 연대해 군산의 고용위기 연장과 군산형일자리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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