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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해, 금연 요요 피하고 싶다면 우선 입속 관리부터 - 다인치과병원


대부분의 흡연자라면 금연에 실패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한때 금연 열풍이 불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시들해졌다. 그렇다면 담배를 쉽게 끊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을 향한 굳은 의지다. 이와 함께 구강 관리를 제대로 하면 한층 더 쉽게 금연이 가능하다.

◇백해무익 담배, 구강건강도 해쳐

흡연은 백해무익하다. 특히 잇몸건강에 많은 해를 끼친다. 니코틴, 타르 등 담배 속에 무수히 잠재된 유해성분이 입 속 말초신경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막기 때문이다. 혈액순환이 둔화되면 잇몸은 산소와 영양소가 결핍돼 잇몸이 약화된다. 약화된 잇몸은 입 속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치은염과 치주염의 발생으로 이어진다. 치은염이란 잇몸 끝 부분에만 염증 상태에 있는 질환을 말하며 치주염은 치조골, 치주인대, 백악질 등으로 구성된 치주조직에 염증이 확산된 상태를 말한다. 이 같은 잇몸병은 치아뿐 아니라 뿌리에까지 염증을 만들어 잇속을 곪게 만든다.

흡연은 잇몸질환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치아에도 독이 된다. 니코틴은 치아 표면에 음식물 찌꺼기가 잘 달라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따라서 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세균막이 딱딱하게 굳어 치아에 붙는 치석이 생긴다.

다인치과병원 허영준 병원장은 "치석이 생긴 부분은 균의 방어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치가 발생하기 쉽다. 아울러 담배를 피우면 입 속 온도가 높아지는데 이 역시 세균 번식을 부추겨 충치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담배연기는 입속을 건조하게 만들어 심한 입 냄새를 유발하기도 한다. 흡연한 세월이 길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담배로 인한 구취는 심각하다.

흡연자는 구강치료를 받을 때도 어려움을 겪는다.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치료 성공률이 낮다. 담배의 일산화탄소 성분이 잇몸과 치조골의 혈류를 방해하고 괴사를 일으켜 임플란트 금속과 잇몸뼈가 단단하게 붙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금연 성공, 이렇게 하라

▲양치질을 자주 한다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이상 이를 닦는 기본적인 3-3-3 법칙만 지켜도 입 속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금연 중이라면 식사 후뿐 아니라 간식을 먹었을 때, 저녁 잠들기 전에도 이를 닦는 것이 좋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침의 분비량이 줄어 세균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기 때문이다. 또 이를 닦을 때는 잇몸, 혀도 같이 닦는다.

▲스케일링을 받는다
흡연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치석이 잘 생긴다. 스케일링은 구강을 깨끗하게 유지시켜 입안의 텁텁함을 없애줌과 동시에 충치 또는 잇몸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해 심한 구취가 나는 사람은 반드시 스케일링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치료받지만 흡연자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게 좋다.

▲물을 자주 마신다
흡연자는 흡연으로 인해 쌓인 치석과 설태가 염증을 유발해 구취가 난다. 충치가 있는 경우 그곳에 음식물이 부패해 냄새는 더욱 심해진다. 이때 수시로 물을 마셔 입안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면 구취를 줄일 수 있다. 구강청정제로 입안을 자주 헹구는 것도 좋다.

▲치아미백에 힘쓴다
담배의 니코틴은 치아 표면에 달라붙어 치아 변색을 불러온다. 치아를 하얗게 하고 싶다면 미백을 통해 하얗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연 없이 미백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미백 치료는 보통 1∼3회 진행을 하지만 바쁜 직장인을 위한 원데이 미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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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종료, 추경 등 안건 처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가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그간 처리되지 못한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달 19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에서 9명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별로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또 건설교통위원회는 ‘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ㆍ지원 촉구 결의안’ 등 12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