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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합천군, 2025년 경상남도 축산시책 종합평가, 합천군 우수상 수상

2024년 최우수상에 이어 2025년 우수상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합천군은 2025년 경남 축산시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축산시책 종합평가는 도내 시‧군의 축산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평가로, 축산정책의 추진 역량과 행정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공식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경상남도에서 두 번째로 시행된 평가로, ▲정부 축산시책 이행 실적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집행 성과 ▲시‧군 자체 축산시책 추진 노력 ▲도와의 협업 수준 ▲중앙 및 도 단위 역점시책 추진 성과 등 5개 분야 26개 항목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진행됐다.

 

또한 합천군은 2024년 제1회 경남 축산시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해, 경남을 대표하는 축산행정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강병천 축산과장은 “경상남도의 엄정한 평가에서 2년 연속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합천군 축산행정의 방향성과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경상남도 및 중앙정부 정책과 발맞춰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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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형 10년, 사법 판단의 시험대에 오른 최고권력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책임을 넘어 헌법 질서와 권력 통제의 원칙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떠올랐다. 쟁점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방해 행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성립 여부다. 검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킨 행위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다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다. 2013도16162 판결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그 행사 목적과 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근 선고된 2023도17075 판결 역시 권한 행사 자체보다 절차 준수와 권리 침해 여부를 핵심 판단 요소로 삼았다. 2022년 4월 선고된 중요 판결에서도 법원은 직무권한 행사 시 합법성과 비례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면 형사 책임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