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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통합위, '국민통합 컨퍼런스' 법제연구원·헌법학회와 공동 개최

이석연 위원장, 국민통합의 실천원리로서 “헌법적 실용주의” 주창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4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2025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석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컨퍼런스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헌법정신에 기반한 통합의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통합위의 국민통합 기조와 향후 활동 방향을 구체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컨퍼런스는 이석연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통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번영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헌법의 원칙과 정신을 바로 세우고, 그 속에 담긴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개혁을 비롯한 모든 제도 개혁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합위는 헌법적 실용주의 과제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영수 연구원장은 “헌법적 실용주의는 헌법 해석의 방법론을 넘어, 오늘의 사회를 살아가는 기본 자세이자 실천의 철학”이라며, “법제연구원도 헌법적 실용주의가 정책과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연구와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의 '국민통합의 원칙과 전략'과 최유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의 '헌법적 실용주의에 기반한 국민통합 방안'이 이어졌다.

 

은 교수는 지속가능한 통합의 세 가지 원칙으로 △헌법적 합의 △사회통합·체계통합 △국민적 숙의를 제시했다. 그는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없이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린다”며 “참여와 숙의를 제도화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유 연구위원은 헌법적 실용주의 과제로 배우자 상속세 완화, 사실혼 동거 가구 권리 보장,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이는 기본권을 지키고 시대 변화에 맞는 헌법 적용을 위한 과제들로, 그는 “통합위가 이러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 제언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종철 연세대 교수(좌장)를 비롯해 노희범 변호사,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해 헌법이 제시하는 국민통합의 원칙과 이의 실천 방향을 논의했다.

 

통합위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헌법의 원칙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현장에 직접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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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2025 하반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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