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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개회...민생 지원 조례 제·개정 집중

파크골프, 골목형상점가, 대상포진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0건 심의

 

데일리연합 (SNSJTV) 이동수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1~27일 진행하는 제14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파크골프장 요금 인하,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다양한 민생 지원 조례 제·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기간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모두 20건이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운영 개선과 관련해 백승규·박승엽 의원이 각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연회비를 인하하고,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취약계층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조례안도 상정된다.

 

김영록 의원은 통증이 심한 대상포진의 특성상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고,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종화 의원이 발의한 골목형상점가 관련 조례 개정안은 밀집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상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시장 조성, 시장경영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회기 중 산후조리 지원 체계, 발달장애인 ‘가활’ 등 관련 조례 제·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우진, 한은정, 김경수, 문순규, 구점득, 백승규, 이천수, 전홍표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또한 ‘창원특례시 철도망 확충 및 수도권 접근성 제고 촉구 대정부 건의안(백승규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건의안 2건이 채택됐다.

 

한편, 의회는 지난달 30일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박해정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손태화 의장은 “박 의원께 박수를 보낸다. 시민을 위한 작은 행동과 실천이 신뢰받는 창원특례시의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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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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