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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창원특례시의회,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활동 논의

의장단 간담회, 기부행사·농촌일손돕기 등 추진 점검...주요 현안도 살펴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0일 오전 의장실에서 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을 위한 활동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부행사, 농촌일손돕기 등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기부행사는 창원시의회 의원·직원이 동참해 자율적으로 물품을 기부하며, 오는 27일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품 전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의창구 북면의 한 단감 농가에서 의원과 직원 50여 명이 일손돕기에 팔을 걷어붙인다. 의회는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의장단은 집행기관과 소통간담회에서 기업 명예의 전당 이전 추진, 맘스프리존 향후 계획, 제25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준비 현황, 진해 명동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진행 상황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손태화 의장은 “창원시의 주요 현안 사업의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불편 사항 및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기관과 협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다음 소통간담회에서는 창원시의 현안 사업들의 문제점과 진행 사항들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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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