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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대구 남구, 명품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협약식』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 남구는 지난 10월 15일 명품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개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운영체 협약식을 개최했다.

 

남구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는 공동주택(명덕역퍼스트마크, 대명그랜드시티)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운영체를 지난 8월 공개모집 이후 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로 젊은 층의 인구유입 기대 및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도와 주민 욕구를 충족시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남구만의 명품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협약체결을 통해 남구만의 명품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꿈이 자라는 남구,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 데 앞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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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