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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경찰청,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단속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란 무엇인가?

뒷바퀴와 페달이 기어로 고정된 자전거로써 별도의 브레이크가 없으며 페달을 활용해서만 제동이 가능한 자전거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최근 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제동하지 못해 충돌, 사망하는 사고 발생

 

■ 지난해 청소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수를 살펴보면

- 전체 사고: 5,571건

- 사망: 75명

- 부상: 6,085명

 

- 18세 미만 사고: 1,461건(26.2%)

- 사망: 3명(4%)

- 부상: 1,647명(27.1%)

 

지난해 청소년(18세 미만) 자전거 교통사고는 전체 자전거 사고의 26.2%, 부상은 27.1%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이제는 강력 처벌!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하여야 하나 제동장치가 없이 운전하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해당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 대상(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이며,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경고 조치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처벌 가능

 

이렇게 위험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 9월 17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

 

- 평일: 중·고등학교 주변 등하굣길에

- 주말·공휴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동호회 등 단속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가정과 학교에서 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알려주세요!

 

자전거 탈 때 안전장구 착용은 기본!

제동장치가 있는 자전거만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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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