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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도,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 금지 등 전국 최초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제정

19일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의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포용과 인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담아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과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행정·교육·보육·아동복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중 인종차별금지·난민 관련 두 조례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난 6월 출범한 ‘이주민 인권보장 민간추진단’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조례 제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주민정책과 사회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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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국 최초 반지하 개선사업으로 '대통령상' 영예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성동형 위험거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성동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성동구는 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침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가장 기본적인 주거 안전과 주민의 건강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주민들이 더 이상 삶의 터전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주거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성동구는 2022년 9월 전국 최초로 6,321호에 대한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후 주택별 등급을 진단하여 물막이판, 개폐식 방범창 등 7종의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고, 이어 지난 4년간 다양한 맞춤형 집수리를 통해 4,072세대의 위험요소를 제거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왔다. 특히 2023년에는 거주하기 위험하다고 판단된 D등급 주택 2호에 대해 임대인·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