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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도, 야영·캠핑장 재난 대비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배포

이용객 입실시 교육용으로 사용…평상시, 재난발생 시 필수적인 행동요령 안내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는 예측이 어려운 기상상황에 대비해 야영장 이용객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한 행동요령 홍보물 10만 8천 부를 제작해 야영장 등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악지대나 하천 인근에 위치한 야영장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사태, 하천 범람 등에 취약하다. 이번에 제작된 행동요령은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준비’와 ‘사전 대피’에 초점을 맞춰 야영장 이용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상정보 확인과 대피소 위치 확인 방법 ▲재난문자 수신 설정 ▲하천 범람 및 산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화재·질식사고 예방 등 야영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안전 수칙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예를 들어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즉시 캠핑을 철수하고 대피소로 이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야영장·캠핑장 이용 전에는 야영장 자체 대피시설 또는 안전디딤돌 앱 등을 활용해 사전에 대피시설을 숙지해야 한다.

 

행동요령 홍보물은 도내 ‘관광진흥법’ 상 등록된 1,049개소의 모든 야영장에 현장 배포되며, 야영장 관리인이 예약 및 입실 시 이용객에게 사전 교육을 통해 행동요령을 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야영장 관리자가 기상특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의 대응지침을 수립·배포한다. 그동안 ‘관광진흥법’에는 대피계획 수립이 명시됐지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부재해 실질적인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경기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비특보, 주의보, 경보 단계별로 관리인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는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예비특보 단계에서는 위험시설 예찰과 점검, 주의보 단계에서는 기상상황 안내 및 대피 준비 방송, 경보 단계에서는 실제 대피 조치가 포함됐다.

 

또한 시군은 예비특보 단계부터 관리인에게 기상정보를 공유하고, 관리인은 이용객에게 기상 상황과 대피소 위치 등을 사전 안내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야영장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도는 이번 행동요령과 대응지침이 야영장 안전관리의 표준 매뉴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 기상이변이 잦은 시기에 시군, 관리인, 이용객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야영장 안전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향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이제는 야영장에서도 기상특보 상황에 맞는 행동 기준이 필요하다”며 “관리자와 이용객 모두가 준비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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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국 최초 반지하 개선사업으로 '대통령상' 영예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성동형 위험거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성동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성동구는 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침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가장 기본적인 주거 안전과 주민의 건강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주민들이 더 이상 삶의 터전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주거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성동구는 2022년 9월 전국 최초로 6,321호에 대한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후 주택별 등급을 진단하여 물막이판, 개폐식 방범창 등 7종의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고, 이어 지난 4년간 다양한 맞춤형 집수리를 통해 4,072세대의 위험요소를 제거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왔다. 특히 2023년에는 거주하기 위험하다고 판단된 D등급 주택 2호에 대해 임대인·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