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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추가 모집. 최대 10억 원 융자 지원

10월 13~17일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추가 접수. 2% 고정금리, 최대 10억 원 융자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경기도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동체 활성화 또는 공유·협업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다.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을 경기도에 두어야 하며,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1곳당 최대 10억 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고정금리 연 2.0%가 적용되며, 상환 기간은 10년(4년 거치 후 6년 균등상환) 또는 15년(5년 거치 후 10년 균등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지원 자금은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 및 설비 구매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 확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선순위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거쳐 최종 융자가 실행된다.

 

신청은 10월 13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로 진행되며, 희망 시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사전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며 “협동자산화 사업을 통해 조직의 장기적 성장을 견인하고, 안정적인 자립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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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