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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 10월 1일부터 마창대교 출퇴근 통행료 32% 인하... 국제중재 승소 재정절감분 도민에 환원

국제중재 승소로 재정절감... 민선 8기 절감분 46억 원 도민 환원

 

데일리연합 (SNSJTV) 이동수 기자 | 경상남도는 15일 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마창대교 출퇴근 통행료를 오는 10월 1일부터 총 32%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는 국제중재 승소로 확보한 재정절감액을 활용한 것으로, 민자도로 운영 개선의 성과를 도민에게 직접 환원한 사례다.

 

경상남도는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의 국제중재에서 승소하며 절감한 재정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12%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기존 20% 할인에 더해 총 32%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마창대교에서 발생한 재정절감액을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도의적인 활용 방안”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마창대교 이용 비중이 전체의 34%에 달하고, 이 중 80%가 도민인 만큼 실질적인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인 적용 시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하는 경남도가 부당한 재정 누수를 바로잡고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자사업 전반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통행료 부담을 낮춘 사례로, 경남도가 민선 8기 도정 과제로 추진한 민자도로 운영 개선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간 경남도는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단계적인 조치를 시행해 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협약상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통행료를 동결(소형 기준 3,000원 → 2,500원)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창원시와 재정 분담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20% 할인(소형 기준 2,500원 → 2,000원)을 시행했다.

 

이후 국제중재에서 경남도는 ‘부가가치세는 수입으로 나누고, 납부는 전액 ㈜마창대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받아, 총 138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 가운데 민선 8기 기간 중 발생한 절감액 46억 원을 활용해 이번 추가 할인 조치를 시행한다.

 

추가 할인은 2030년 6월까지 적용되며, 출퇴근 시간대 이용 비중이 높은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마창대교 하루 평균 출퇴근 차량은 1만 6천 대이며, 이 중 약 80%(1만 2,800대)가 경남도민이다.

 

추가 할인이 적용되면 소형차량은 2,500원에서 1,700원으로 800원 인하, 중형차량은 3,100원에서 2,200원으로 900원 인하, 대형차량은 3,800원에서 2,700원으로 1,100원 인하, 특대형차량은 5,000원에서 3,500원으로 1,500원 인하된다. 할인 시간대는 출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다.

 

경남도는 이번 인하 조치로 실질적으로는 소형 기준 기존 통행료 3,000원에서 1,700원까지 낮춘 셈이라며, 하루 약 1만 6천 대의 출퇴근 차량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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