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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집중호우 피해 군민 재산세 감면

 

데일리연합 (SNSJTV) 이동수 기자 | 함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7,560건에 대해31억 8,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함양군 관내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직권 감면이 이뤄진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는 6월 1일 기준 관내 모든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가 대상이며, 재산세(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외에도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함양군 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하도록 당부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에는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위택스 또는 신청한 이메일을 통해 반드시 납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재산세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군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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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야생동물의 길' 이리재 생태통로 준공…낙동정맥 생태축 복원

데일리연합 (SNSJTV) 김재욱 기자 |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에 위치한 '이리재 생태통로'가 이달 준공되며, 단절됐던 낙동정맥 생태축이 복원됐다. 시는 지방도 921호선을 가로지르며 운주산과 봉좌산을 연결하는 육교형 구조물로, 폭 30m·연장 28m 규모로 조성된 이리재 생태통로의 복원사업 완료 현장을 지난 10일 직접 확인했다. 물웅덩이와 그루터기 등 동물 유도 시설을 비롯해 차량 불빛과 소음을 차단하는 구조물도 설치돼, 야생동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환경부의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지방도 921호선 개통으로 단절됐던 낙동정맥 생태축을 복원하고 야생동물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포항시는 이번 준공으로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등 주요 포유류는 물론 양서·파충류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해져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물 다양성 증진과 지역 생태계 안정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명 환경국장은 "이리재 생태통로는 끊어진 생태축을 다시 잇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야생동물의 안전한 이동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