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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가뭄 ‘심각’단계 발령 시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가뭄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만 허용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강릉시는 현재 ‘경계’단계인 가뭄 상황이 ‘심각’단계(환경부 공표 기준)로 격상되면, 가뭄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사용이 허용되는 업소는 물 사용량이 많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6,545개소 및 집단급식소 194개소이다.

 

허용대상 1회용품은 일회용 컵(합성수지, 급속박컵 등), 접시(종이, 합성수지, 금속박접시 등), 용기(종이, 합성수지 및 급속박용기 등),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나이프이다.

 

한시적 허용 기간에는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민원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며,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조치는 가뭄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규제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내 전역(홍제정수장 급수구역)이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시적 1회용품 사용 허용 조치가 가뭄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업장에서도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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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 심각… 정부 대책 효과 미흡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야외 작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잇따른 온열 질환 발생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휴식 시간 확보, 작업 환경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택배 배송 등 야외 작업 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많아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며, 더 강력한 법적 규제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이유로 인력 감축을 시도하는 사례도 보고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인한 노동 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자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