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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89억 원 부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구 수성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589억 원(20만 7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30억 원(5.3%) 증가한 규모로, ▲공동주택 3,287세대 및 오피스텔 767호 신축 ▲개별주택가격(2.16%) 및 건물신축가격 기준액(2.4%) 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CD/ATM기를 통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소 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수성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주민이 납부한 소중한 재산세는 ‘행복수성’ 실현을 위한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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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