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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주말(공휴일) 단속 완화 !

6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제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통영시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통영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말(공휴일)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통영시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82개로 평일과 주말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관광 성수기를 맞아 주말 및 공휴일에 통영시를 방문하는 외부차량이 많은 만큼 한시적으로 도로변 주·정차를 허용해 지역의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시민의 안전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6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인도 등)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되는 것은 유예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번 단속 완화로 도로변이 무질서해질 경우 주말(공휴일)에 다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시행할 수도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유례없을 정도의 경기불황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공휴일)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완화를 통하여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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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